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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법, 휴일 근무 수당은 1.5배 확정 … “연장근로 가산금 안 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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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환경미화원 소송 파기환송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 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내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 외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따로 더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결론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했다”고 봤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만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항과도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 전까지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가, 오히려 2021년 7월1일~2022년 12월31일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 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는 근로기준법의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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