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시 민사경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돼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54개월 간 7억 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약 142만 병을 제작ㆍ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문디자인 및 음료품 도소매업 A 업체는 라벨 '주 표시면'에 제품명, 수원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난 3월까지 140만 병을 제작해 각종 행사ㆍ사업장 총 2000여 개소에 유통했다.
지난 1월에는 제조일,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이 다름에도 특정 제조일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그대로 사용해 용기안의 먹는샘물과 다른 정보를 표시한 제품 3000병을 제작했다.
또한, 일반음식점 C업체는 자체 브랜드를 제조하기 위해 A업체에 자체 상호를 디자인한 먹는샘물을 의뢰해 제품명,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 등이 원래의 제품과 다르게 표시된 제품 3000병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음료 및 생수 도소매업 C업체는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사실도 모른 채 3천병을 제작해 유통했으며 제품명, 수원지 등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지난달까지 총 20여 개소에 2만 병을 보급했다.
아울러, 자동차 판매 D 업체는 B업체를 통해 원래의 제품명, 수원지 등의 정보를 빼고 홍보하고자 하는 문구만을 기재하고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먹는샘물 3000병을 판매했다.
안승대 시 민사경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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