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2015년 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쿠첸 측이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는 한편,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액 35억여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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