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자치경찰제,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 시범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파이낸셜뉴스

(사진=서동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을 말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정부는 현재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대폭 보완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다만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 분야를 이관하는 시기나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로 인해 치안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시범실시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후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에 한번에 실시하지 않을 거고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와 지방토호세력 간의 유착 우려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이 치안, 여성청소년 관련 등에 대한 권한만 가질 뿐 수사권 자체를 모두 갖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는 연방 국가가 아니기에 모든 수사권을 지역에 떼줄 수 없고 수사 통제권은 중앙에 있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