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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제주지사 전 비서실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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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건설업자에게 부탁해 정치적 측근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도록 한 제주도지사 전 비서실장 현모(56)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제주지검



제주지검은 현씨와 건설업자 고모(56)씨를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씨는 2015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 고씨로 하여금 2014년 제주도지사 선거를 도운 조모(59)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11개월간 2천750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지사 선거캠프 사무장과 비서실장 등을 지낸 현씨 경력 등을 종합해볼 때 조씨에게 전달된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함께 제주도 주최 행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벤트 회사 관계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조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현씨는 조씨 등이 제기한 공사 수주와 취업 청탁 의혹 등으로 제3자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공사 수주 청탁과 관련해 비서실장 사임 시기와 사업자 선정 시기가 겹치지 않아 현씨가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조씨가 자신이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등을 털어놓으며 현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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