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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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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연령 65세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은 노사 협의한 경우 휴게시간 변경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인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혔다.

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한다. 현재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서 지원 대상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취약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한다.

보육교직원 복무 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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