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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강원도, '체납차량 강력 영치' 단속에, 시민들 경제어려움에 과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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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4월 기준 도내 자동차 체납액 177억 원, 과태료 체납액 450억원으로 강력 영치 단속 밝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도,시 군합동단속반 편성 강력단속 돌입.

시민들,,,경제적어려움 호소에 과하다는 반응.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21일 밝히면서 도민들고 시민들 반응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강력단속은 지난 4월 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이 177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450억 원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한데 따른 조치이다.

파이낸셜뉴스

21일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도민들과 시민들 반응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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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도·시군 세무공무원 70여명이 3일간 3개 시군씩 6개 권역별로 나누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에 집중 돌입한다.

강원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모두 영치대상이다.‘고 말했다.

또,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강력 단속으로 영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 한 시민은 “선거가 끝났나 보다며, 올들어 경기도 계속 안 좋은데 도가 밝힌 지방세 체납액은 177억이고, 과태료체납액이 450억원인데, 지방재정이 어렵다면 도대체 과태료 수익이 적으면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경제가 어려울 때 2회 미납은 있을 수 있는데 3회도 아닌 2회 못 냈다고 영치하는건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며 한숨을 토로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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