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 “재판 조속히 끝내달라”/ 특검, 5만여쪽 수사 기록 넘겨받아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포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씨가 네이버 댓글 약 1만6000개에 184만회 부정 클릭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 측은 추가 혐의를 모두 시인하며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사건 3차 공판에서 최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새로 드러난 드루킹의 혐의는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장착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댓글 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드루킹이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을 더) 할 게 없을 것 같다”고 조속한 종결과 1심 선고를 요구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검경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수사기록은 경찰 2만여쪽, 검찰 3만여쪽을 더해 5만쪽이 넘는다.
염유섭·김범수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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