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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고용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 연말까지 행정 제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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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나 업종 상황 따라 시정 기간 부여
이총리 "경총 제안 수용하자는 저의 제안 당정청이 수용"


고용노동부가 7월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 도입 기업이 노동시간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6개월간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바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연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시정 기간은 사업장이나 업종의 상황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근로시간 단축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위반에 따른 처벌은 사실상 봐주는 셈이다. 전날 경총은 고용부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6개월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로시간 단축을 법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6개월은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중심으로 운영해달라는 경총의 요청을 수용하자는 저의 제안을 당·정·청이 받아들였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경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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