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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바른미래당 비례3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출당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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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바른미래당 박주현(왼쪽), 장정숙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의 출당을 바른미래당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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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20일 “안철수 전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며 자신들의 출당을 거듭 요구했다.

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합당의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세 의원은 앞서 제20대 국회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후,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 반대하며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출당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지도부 김동철 비대위는 첫 일성이 비례대표를 평화당으로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더는 안철수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도의에 따라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세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도 분당시 비례대표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전 대표도 합당시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스스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활동을 한 지방비례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하여 입당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을 개정하여 최소한 합당과 분당의 경우만이라도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한 정당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세 의원은 “합당의 경우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 비례대표의 정당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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