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여·43)는 어머니(66)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소득 없이 3099만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만9000원의 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만1000원이 부과돼 매월 6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크게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개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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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가입자 77%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상위 1%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됨에 따라 7월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세대(77%)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 2000만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된다. 또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월 4만8000원)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상위 5%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피부양자 개편 효과 |
또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4년간 30% 감면해준다.
직장가입자 개편 효과 |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 상한선도 매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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