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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창원상의, 납세자 권리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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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세무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MOU 체결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19일 창원상의 대회의실에서 창원·마산세무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창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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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창원지역 세무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나섰다.

20일 창원상의에 따르면 전날 창원상의 대회의실에서 창원·마산세무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지역경제 발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맞춤형 세정지원 △세무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건의사항 수집 △기업경영 관련 주기적 정보교환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정홍보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에 앞서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세정간담회도 진행됐다.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은 “세정차원의 기업 지원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세정수입으로 귀결된다”며 “세무행정과 기업경영은 동업자의 입장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이법진 창원세무서장은 “경남지역 경기회복세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세무서 활동이 관리에서 지원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낀다”며 “이번 협약이 창원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납세문화의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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