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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파트를 콘도처럼” 제주서 불법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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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여름 성수기 앞두고 6명·15건 적발
요금 1박 20~40만원…미거주 농어촌민박 형태 운영


파이낸셜뉴스

숙박영업신고를 하지않고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서귀포시 모 타운하우스 전경.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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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기자] 주거용으로 지어진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를 이용해 기업형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4~5월 불법 숙박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A씨(55·여) 등 6명·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숙박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서귀포시 모 타운하우스 대표 A씨는 본인 소유의 타운하우스 6채, 지인 소유의 아파트 2채와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에 20만~4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으며 불법 영업을 했다.

읍·면지역의 또 다른 타운하우스 주택 소유자인 나머지 5명도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주택 소유자 명의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주인 미거주 민박업 행위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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