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그대로 유지...의원직 상실 불확실성 해소
벌금 100만원에 이르지 못 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6년 4월 총선 포럼과 산악회 등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의 위험이 사라졌다.
서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선거구는 박준영 전 옛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실시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 및 추징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 의원은 의원실 상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앞서 서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포럼 등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 회비 계좌로 회비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의 당시 행위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 일환”이라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포럼은 서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고 정책세미나 활동 역시 서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피고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책 세미나는 정치활동이며 정책세미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에게서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부분은 1심과 똑같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판단해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원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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