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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찰,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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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일 서울 체부동 궁중족발 가게 앞이 트럭으로 막혀 있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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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임대차 갈등을 겪다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씨(60)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했고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체부동에서 족발가게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대차 재계약을 놓고 이씨와 갈등을 벌여왔다.

건물을 새로 산 이씨는 월세를 기존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가게를 운영한 지 5년이 넘어 계약 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후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하자 이씨는 강제 집행을 12차례 시도했다. 집행 과정에서 김씨는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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