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운영자 및 헤비업로더 43명 중 30명 특정해 조사 중
음란물 제작 및 유통구조 전반 수사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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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43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스튜디오 운영자 등 43명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혐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8명 △촬영자 12명 △수집·유포자 6명 △헤비업로더 11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 총 43명이며, 현재까지 이들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초반의 연기자·모델 지망 여성들을 속여 프로필 사진 등 일반적인 촬영이라고 착각하게 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수위가 약한 사진을 촬영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점차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거부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가 촬영회가 열면 촬영된 사진이 중간수집자 및 헤비업로더 등을 통해 음란사이트에 유포되는 구조를 파악 중이다.
또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업체가 유착한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비공개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7월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후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성추행·성희롱·협박을 당하면서 노출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양씨의 글이 올라온 뒤, 양씨의 동료인 배우지망생 이소윤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 가운데, 양씨 등 피해자 6명에게 비공개 촬영을 요구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 A(42)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와 다른 경찰서 2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무고를 주장하며 지난달 양씨를 검찰에 맞고소했고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양씨의 사진을 촬영한 모집책 B(45)씨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C(41)씨, D(44)씨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유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양씨 등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F(30)씨는 마포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이관해 집중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동작서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사진 촬영자와 중간유포자에게 사진을 전달받아 수십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재판매한 헤비업로더 G씨(41·구속)도 2개 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편이 어려운 어린 여성모델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음란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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