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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기업, 근로시간 지침에도 ‘회식?MT 원래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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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친목을 목적으로 한 MT?워크샵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근로시간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회식과 MT를 원래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인사담당자 364명에게 ‘근로시간 미포함 항목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발표했다.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40.9%, 친목 도모 MT?워크샵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가이드라인 방침으로 인한 회식 문화와 MT?워크샵의 변화는 ‘원래대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각각 67.9%, 47.8%로 나타났다.

현재 회식 빈도는 ‘한 달에 1번(36.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비정기적으로(갑자기)’ 27.2%, ‘3개월에 1번(분기마다)’ 18.7%, ‘6개월에 1번’ 11.5%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평균 회식 시간은 응답자의 44.8%가 ‘2시간’이라고 답했는데 ‘3시간(38.7%)’, ‘4시간(14.6%)’, ‘5시간(1.7%)’ 순이었다. ‘6시간 이상’이라는 답변도 0.3%나 됐다.

한편 친목을 위한 MT?워크삽 빈도에 대해 ‘평균 6개월에 1번(상반기/하반기) 한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에 1번(봄/가을)’ 35.4%, ‘3개월에 1번(분기마다)’ 9.6% 순이었다. 기타로는 ‘친목을 위한 워크샵?MT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친목 도모 MT?워크샵의 평균 일정은 기업 10곳 중 4곳이 ‘1박 2일(42.9%)’이었고 ‘당일치기(27.8%)’, ‘2박 3일(21.2%)’, ‘3박 4일(7.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회식이나 친목 도모 MT?워크샵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에 대해 물었다.

‘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만 참여할 것이다(51.1%)’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30%)’, ‘무조건 참석한다(10.4%)’, ‘무조건 불참한다(7.7%)’, ‘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도 불참한다(0.6%)’ 순이었다. 기타로는 ‘참석하더라도 불만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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