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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fn마켓워치]산은-수은, 文공약에 950억 조기출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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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해양진흥공사 설립전 진행...우량기업 포괄적사업양수도 ‘논란’

파이낸셜뉴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선박해양에 대해 미출자금 950억원을 조기에 출자키로 했다. 개별사업이 확정될 때 출자금을 집행키로 한 기존 결의와 다른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을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통합 대상기관인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 주주사인 산은·수은·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오는 2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산은(475억원)과 수은(380억원), 캠코(95억원)의 한국선박해양에 대한 출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는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관련 미출자금 납입을 산은과 수은 등에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통합대상인 한국선박해양은 오는 8월 중 해양진흥공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10월에 해산될 예정이다. 산은과 수은의 미출자금은 법적으로 포괄적 승계대상 재산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은과 수은은 한국선박해양의 계속 영업을 기대하고, 출자금을 집행키로 결의한 바 있다.

또 다른 통합대상인 해양보증보험의 민간출자 목표액(2800억원) 중 미출자액 2276억원은 톤세제 수혜선사가 매년 수혜액의 10%를 지속적으로 출자한다. 해양보증보험은 산은(1350억원)과 수은(1350억원) 등이 주요 주주다.

이번 공사설립은 포괄적사업양수도 형태로 이뤄진다. 합병은 상법상 회사에 허용되고, 사단법인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대상기관에는 사단법인인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가 포함돼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된다.

결국 보험사인 해양보증보험을 통합대상으로 하기 위해 포괄적사업양수도를 택했다는 것이 IB업계의 시각이다. 해양보증보험은 보험사인 만큼 합병결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 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합병절차 완료 후 존속·신설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유지하는 인가기준 고려시 금융위의 인가가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포괄적사업양수도는 일종의 자산부채이전인 P&A 방식으로, 부실기업을 흡수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다. 견실한 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평가시 정부(1조4800억원, 55.0%), 산은(5814억원, 21.6%), 수은(4906억원, 18.2%), 캠코(908억원, 3.4%), 기타주주(494억원, 1.8%)로 주주가 구성된다. 선사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조8700억원 규모 공사채를 발행한다. 부채비율은 2018년 21.2%에서 2022년 83.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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