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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LH, 양주옥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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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토지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지하 1층~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55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은 물론 쾌적성까지 갖춘 명품주거지로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다. 교통여건은 작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7호선 연장 예정으로 서울 강남권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구내에 중앙공원과 역사체험공원이 조성돼 녹지가 풍부하다.

오는 7월 4일 입찰신청 접수, 5일 개찰, 10일~12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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