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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인권위 "文대통령, 사형 집행유예 선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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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인권위 "법무부와 실무협의 진행중…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추진도 구체화"]

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안도 구체화한다.

인권위는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형제도 폐지·대체 형벌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사형제 집행 유예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올 5~10월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 실태조사 △올 9월 사형제도 폐지 토론회 개최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정책검토 △올 10월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 성명 발표를 진행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상태로 수감된 인원은 61명(군인 4명 포함)이다.

인권위는 "사형제도 대체 형벌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상 사형 선고자들에게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다시 대두 되고 있다"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체복무제도 설계안을 마련하고 도입을 지속 권고할 방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법부의 판단도 크게 변화하는 추세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 사건 중 45건, 올해 28건에 무죄가 선고됐다.

2004년 유죄 판단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도 1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올 8월30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올 11월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한 공청회 등 관계 부처와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12월 도입안 마련과 정책권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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