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위원장 공개 선출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으로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인권위원장 등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인권위원(위원장 포함)의 다양성과 선출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추천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은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인권위원) 2명의 지명권이 있다. 나머지 인권위원 7명은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 법조계 등 여론을 수렴해 지명한 유시춘 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유 위원장은 2001~2004년 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다.
후보추천위원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 등이 맡는다.
후보추천위는 이날부터 이달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인권위원장 지원자를 모집한 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차기 위원장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추천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모집 공고와 지원서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성호 현 인권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8월 12일까지다.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