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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S&T중공업, K2전차 변속기 무단 봉인해제 무혐의 처분…해외수입 결정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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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2 전차 변속기를 무단으로 봉인 해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로 고발된 S&T중공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T중공업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K2 전차 변속기 개발 과정에서 국방규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어 K2전차 변속기 해외수입 결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시 S&T중공업의 무단 봉인해제가 '괘씸죄'에 걸려 사실상 해외수입으로 바뀐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말들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방위사업청이 고발한 S&T중공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S&T중공업이 하자가 발생한 K2 전차 변속장치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했다며 S&T중공업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S&T중공업이 허가 없이 변속장치 봉인을 해제한 것은 맞지만 결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지 하자를 감추거나 변조할 의도로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S&T중공업은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 국산화 과정에서 변속기 개발을 맡았다. 당시 S&T중공업은 변속기 개발과정에서 독일산 볼트가 파손되자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이 봉인한 변속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바있다. 방위사업청은 S&T중공업이 여러차레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수입산 변속기를 장착해 K2전차 2차분을 양산을 하기로 결정했다.

S&T중공업은 이날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당시 K2전차 변속기의 개발과정에서 "국방규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S&T중공업은 양산시험 과정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이 오히려 국방규격을 잘못 적용함으로서 내구도 시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행 국방규격은 K2전차 변속기 양산 시 최초생산품 1대를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최초생산품 검사 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S&T중공업이 지난해 2월 9600km 내구도 시험 중 7110km를 통과한 변속기에 독일산 볼트 파손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자 방위사업청은 봉인조치하고 또다시 신규변속기 교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S&T중공업은 자체 소유인 변속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조기에 원인을 규명했지만, 정비된 변속기로 연속시험하겠다는 요구는 국방규격 명시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T중공업 관계자는 "국방규격 상 내구도 결함이 아닌 고장에도 정부는 수정이나 정비가 아니라 신규 변속기로 재시험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고, 업체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며 "정비된 변속기로 연속시험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무단 봉인해제를 문제 삼아 검찰에 형사고발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고, 해결이 장기화되자 결국 K2전차 변속기가 해외수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S&T중공업은 K2 전차 변속기 관련 인력을 휴직으로 전화하는 등 현재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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