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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LS,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반박…법리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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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위 통행세 금지법 적용, 구자홍·구자엽 회장 등 검찰 고발…"윈윈 거래, 부당지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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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동해사업장 엔지니어들이 카타르 석유공사에 납품할 해저케이블 완제품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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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LS그룹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LS그룹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LS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통행세 거래회사로 지목한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접수한 뒤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LS그룹이 LS,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를 통해 원자재 구매대행 계열사인 LS글로벌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이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LS전선 등 전선계열사와 LS니꼬동제련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계열사를 중간거래처로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물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통행세 금지법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가 2014년 2월 공정거래법 23조에 개정, 적용됐다.

공정위는 '통행세' 부당지원으로 LS글로벌이 2006년부터 거둔 이익이 총 130억원, 이 기간 영업이익의 31.4%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제재 방침에 대해 LS그룹은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은 시세 변동폭이 커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열사별로 구매하기보다는 통합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전략적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는 취지다.

또 LS글로벌을 통해 원자재를 통합 구매하면서 LS전선 등은 이를 통해 동 공급 비용을 줄이고 LS니꼬동제련은 국내에서 수익성 높은 판매물량을 확보해 수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등 계열사가 모두 이익을 봤다고 반박했다.

LS글로벌은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의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공정거래법상 다른 계열사 출자가 금지돼 총수 일가 대주주가 일부 출자했다.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주주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 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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