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CU 가맹점에 부착된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안내문 /사진=김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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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 매출이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비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편의점의 비닐봉투 무료 지급 관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는 올해 1~5월 비닐봉투 매출이 지난해 같은 대비 283% 늘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역시 같은 기간 비닐봉투 매출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했던 편의점들이 적극적으로 봉투값 징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비닐봉투 크기는 대·중·소로 나뉘는데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모두 20원에 유상 판매해야 한다. 무상 지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 편의점들은 무료로 제공해왔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그동안 비닐봉투는 상품을 구매하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강해 봉투값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다"며 "그러나 올들어 정부가 비닐봉투 단속을 강화하면서 봉투값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는 '비닐봉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점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 인원과 횟수를 늘렸다. 최근에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하는 편의점을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일명 '봉파라치'까지 등장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여기에 정부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고쳐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비닐봉투 무상 제공 시 33㎡ 미만 소규모 매장은 5만원, 33㎡ 이상 100㎡ 미만의 중규모 매장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편의점 업계에서는 단속 만큼이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닐봉투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정부 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봉투값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고객이 많다"며 "결국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제공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한 데 업체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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