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사옥. 사진=우리은행 제공. |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돼 우리은행의 신청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한두 달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예비인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하나로 단순화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꿰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특히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 출자여력도 확대 돼 다른 계열사 인수에 수훨하다. 지주사가 되면 출자 여력이 현행 7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가량으로 10배 급증한다. 단, 이중 레버리지 비율(double leverage)이라는 간접 규제를 받아 무한정 돈을 빌려 자회사를 사들일 수는 없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 한 이후 업계에서는 여러 M&A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우선순위로 꼽히는 분야는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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