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공판서 네이버 업무방해 인정
20일 3차공판 앞두고 측근 통해, “매크로 썼지만 업무방해 아니다”
김 씨의 측근은 이날 “김 씨가 20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자신이 한 일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같은 행위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는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의 ‘공감 클릭’을 늘린 행위는 네이버에도 이익이 되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것이 김 씨 측 주장이다. 공감 클릭 수가 늘어나면 해당 기사가 실린 웹 페이지 노출 빈도가 늘어나고, 이는 네이버에 광고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16일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이달 들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도 다섯 차례나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랬던 김 씨가 재판 전략을 180도 수정한 것은 특검 출범으로 조기 석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 씨의 측근은 “김 씨가 재판이 일찍 끝나기 힘들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혼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씨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주도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여론 조작에 2200여 개에 이르는 네이버 계정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공모가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짜 인적정보로 만든 계정들을 사용하는 데 네이버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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