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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단독]드루킹, 입장 바꿔 무죄주장 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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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공판서 네이버 업무방해 인정

20일 3차공판 앞두고 측근 통해, “매크로 썼지만 업무방해 아니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해온 기존 태도를 뒤집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 씨는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었다.

김 씨의 측근은 이날 “김 씨가 20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자신이 한 일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같은 행위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는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의 ‘공감 클릭’을 늘린 행위는 네이버에도 이익이 되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것이 김 씨 측 주장이다. 공감 클릭 수가 늘어나면 해당 기사가 실린 웹 페이지 노출 빈도가 늘어나고, 이는 네이버에 광고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16일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이달 들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도 다섯 차례나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랬던 김 씨가 재판 전략을 180도 수정한 것은 특검 출범으로 조기 석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 씨의 측근은 “김 씨가 재판이 일찍 끝나기 힘들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혼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씨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주도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여론 조작에 2200여 개에 이르는 네이버 계정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공모가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짜 인적정보로 만든 계정들을 사용하는 데 네이버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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