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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내 금리 어떻게” 소비자 금리견제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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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에 고시되는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에는 각 은행의 가산금리 내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돼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을 돕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수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금리 상승기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장치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권한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 골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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