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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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폭행과 성추행,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경우에도 최대 파면과 해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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