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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자화장실 '몰카 공포'…정부, 몰카 판매 등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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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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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공중화장실 가기가 두렵다는 여성분들 많습니다. 혹시 어디 있을지 모를 몰래카메라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몰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자세한 내용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여성 화장실 문과 벽에 난 작은 구멍들. 혹시 이 구멍 어딘가에 몰카가 있는 게 아닌지 늘 불안합니다.

[이근화/서울 영등포구 : 화장실에 구멍 같은 거 뚫려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뭔가 휴지로 막아야 할 것 같고, 화장실 들어갈 때도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광주의 한 대학교 여성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여성 화장실을 몰카로 찍던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지난 10년간 몰카 범죄는 열 배 늘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었습니다.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를 항의하는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여성 2만여 명이 한목소리로 몰카 촬영과 유출, 유통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몰카 판매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몰카 범죄가 우려되는 화장실은 매주 한 번씩 점검하게 됩니다. 탐지 장비 구매를 위해 지자체 등에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죄질이 나쁜 몰카 범죄 피의자는 최소 징역형에 처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 영상물 유포를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미라, VJ : 신소영)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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