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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아기 학대 인정한 돌보미 '무죄'.. 법원 "몰래 한 녹음은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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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김장욱 기자】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동 돌보미가 자신의 학대를 인정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오병희 부장판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아동 돌보미인 A씨(4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군 어머니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B군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녹음한 음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봐왔다. A씨는 B군이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에게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이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 행동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녹음 내용 중 B군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리도 들렸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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