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장수군, 마을회관 석면철거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자료=국제뉴스DB)장수군 마크


(자료=국제뉴스DB)장수군 마크 (장수=국제뉴스) 이기출 기자 = 장수군은 군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석면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지붕과 내장 등에 사용된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1급 발암물질로 분류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 됐고 연면적 500㎡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석면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500㎡ 이하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하지만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주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지난해 8월까지 관내 약 200개 마을회관의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 올해 총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자재 철거와 함께 지붕재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오는 6월 중 업체선정과 함께 사업에 착수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석면철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을회관 석면을 철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