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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구경북 제7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지난 선거보다 154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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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총 93건, 6회 대비 29건 감소

경북 총 224건, 6회 대비 125건 감소

뉴시스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6.13지방선거가 시작된 13일 오전 대구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아파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여성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18.06.13. tong@newsis.com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 의 선거법위반행위가 지난 6회 지방선거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발생한 선거법 위반건수는 총 93건이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122건)보다 29건 줄었다.

대구의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는 고발 1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74건 등이다.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는 고발 17건, 수사의뢰 4건, 이첩 2건, 경고 99건 등이다.

경북의 제7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는 총 224건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349건) 대비 125건 줄었다.

경북선관위의 제7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고발 40건, 수사의뢰 9건, 이첩 2건, 경고 173건 등이다.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는 고발 38건, 수사의뢰 13건, 이첩 24건, 경고 274건 등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감소 원인을 선관위의 사전 안내 우선 원칙에 따른 예방활동으로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2017년 2월8일)으로 인터넷과 문자메세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으로 인해 선거법위반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치인의 인지도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 정치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한 것과 지난해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들의 높아진 준법의식 등으로 선거법위반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발 건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의 활동 폭을 넓히고 국민도 준법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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