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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밥 사주고 모임자리 만들고…예천군선관위,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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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북=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대책기구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달 중순쯤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50여명을 모아 예천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3월에는 종친회 모임 참석자 30여명에게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예천군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씨 등 3명도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를 참석시켜 사전 선거운동 집회를 연 혐의다.

또 단체 임직원 40여명을 모아놓고 특정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C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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