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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손님 왜 안데려와” 잔소리에 내연녀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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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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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조선족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월2일 오전 3시2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이자 내연녀인 조선족 A씨(38)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A씨의 현금 6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시지업소 출입문 손잡이 등의 지문을 모두 지우고, 업소 내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당일 늦은 오후 경기도 광명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테리어 업자 박씨는 200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2012년 이혼해 혼자가 된 A씨와 2016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박씨는 A씨가 "업소에 손님을 잘 데려오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훔치는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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