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토지 보상금 문제로 방화한 80대 노인 또 방화 시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토지 보상금을 추가 요구하며 관공서에 불을 지른 80대 노인이 범행 일주일만에 또다시 방화를 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와 농기구 등을 들고 관공서에 찾아가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A(84)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50분께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팀에 찾아가 직원들을 협박하고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9분께 같은 장소를 찾아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후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약 1시간 전에 경남개발공사 측에 전화를 걸어 "평당 보상금 4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죽기 전까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소유 토지 7000여 평이 경남개발공사에 수용되면서 60여 억원을 보상했으나 개발 이익금 명목으로 평당 40만원을 추가 보상을 요구한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gka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