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은 지난 2016년 9월 승인된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이후 급격한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 물 사용량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장래 계획인구 등 각종 계획지표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신청했다는 것.
우선 주요 계획지표가 변경돼 계획인구는 목표연도 2035년 기준 86만명으로 신청했으나 장기적으로 인구증가가 점차 안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6만명 증가(7.69%)된 84만명으로 승인됐다.
또한 관광객 증가율을 고려해 향후 관광인구에 대한 관광오수량을 반영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기준강화, 중산간 지역의 주거지역 및 신규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3.76%(7.39㎢) 확대했으며 처리구역 편입요청 민원 98건 중 94건을 반영했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오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16년 9월에 변경 승인된 기본계획(1조6757억원) 대비 5783억원(약 34.5%)이 증가된 2조25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8일자 환경부에서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道 관계자는 "기본계획과 연계해 추진 중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8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속발전 가능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해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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