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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민근 후보, "법적용 조작 사실왜곡"…후보자 흠집내기용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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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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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대변인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각언론사에 이민근 후보의 아내의 명이로 된 4채의 집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으로 이 후보의 집은 2채 인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사진제공=윤화섭 후보 선거사무실)

(안산=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 후보 선대위(이하 선대위)는 12일 윤화섭 후보 선대위가 제기한 단독주택용지 불법전매 의혹은 사실이 조작된 악의적인 네거티브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이에 선대위는 지난 2016년 6월 이민근 후보 배우자가 시화MTV 공동택지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뒤 전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불법전매라는 윤 후보 측의 의혹제기는 법적용을 교묘히 조작한 허위사실이라며 근거를 제시하고 나섰다.

윤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분양가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에만 전매행위가 허용된다는 지난 2017년 9월에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후보 배우자가 매매를 한 지난 2016년 당시 시행령에서는 전매가 가능한 합법적인 거래였으며, 이 후보 역시 정상적인 신고와 함께 세금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선대위 측은 "그 당시의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르면, 추첨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윤 후보 측에서 이민근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 하면서까지 마치 부동산 투기로 몰고 가려는 전형적인 후보 흠집내기용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선대위는 또 이민근후보가 모두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강력규탄 했다.

현재 이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건축 중인 조합원 분양 아파트 1채와 10평대 연립 한 채 등 총 2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기준으로 신고한 공직자재산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자산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금년도에 가족으로 받은 돈이라 공직자재산신고 누락이라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선대위는 "윤 후보 측이 고발하지도 않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조작극을 벌인지 4일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해 안산시장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현재 박빙으로 판세가 기울자 윤 후보의 초조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이민근 후보 측은 거짓해명이라고 주장하는 윤보 측의 반박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전매가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 제19조3 제9호의 예외규정을 무시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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