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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경찰이 통신사찰' 한국당 울산 국회의원들 의혹 제기…경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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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2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의 야당 국회의원 통신기록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8.06.12. yohan@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울산경찰로부터 통신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기록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울산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본인을 비롯한 정갑윤(울산 중구)·박맹우(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 야당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야당 정치인 통신사찰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갑윤 의원의 경우 그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울산지방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조회당했고 지난해 12월21일과 올해 3월13일에는 통신자료가 하루에 두 번이나 조회되기도 했다"며 "지난해 12월21일에는 정 의원과 함께 박맹우 의원과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3월13일에는 본인의 통신기록을 하루 두차례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통신자료 조회 사유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여러차례 조회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황 청장은 즉각 울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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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인터뷰하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2018.06.12. (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부정부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사 또는 수사대상자의 휴대전화 통화 상대방의 명의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 법원의 허가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활동을 마치 불법 정치사찰인 것처럼 의심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울산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야당 측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현재 진행중인 부정부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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