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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부산 서구선관위, 공보·명함 허위 학력 게재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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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허위 학력을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게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 서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A씨는 B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선거공보 8면과 선거운동용 명함에 C대학교라고 게재하는 등 허위 학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막바지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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