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해야 하며,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시에서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게 된다. 신청인은 피해 보상액 통지에 이의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총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돼 6천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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