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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허위사실 공표한 금산군수 후보 지지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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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남 선관위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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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선관위는 금산군수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군수 후보 지지자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방해한 모 단체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과 10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산군수 후보 지지자인 C씨와 D씨는 A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A는 뺑소니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3000만 원을 횡령해 당시 애인에게 줬다"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단체 관계자인 E씨 등 10여명은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께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만든 F당 규탄한다”는 문구 등이 새겨진 현수막 1매와 피켓 2매를 게시하고 오전 10시15분께 이 정당 원내대표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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