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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경북선관위, 근로자 투표 시간·장애인·외국인 투표 편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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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위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장애인콜택시·특수기표용구 등 다양한 투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

10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를 위한 필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아울러 공무원 및 학생,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지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콜택시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에는 활동보조인이 함께 탑승하여 유권자의 이동을 돕는다.

투표소에는 투표안내 전문요원이 2명씩, 일부 투표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사가 배치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손목 밴드형 기표용구, 입으로 물고 하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도 준비된다.

또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된 투표안내문을 만들고 지역별로 투표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고 장애인과 외국인 등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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