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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평택해경, 6월30일까지 어선 선저 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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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평택해양경찰서 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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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의 불법 해양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선 선저 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실시한고 10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선저 폐수(bilge, 빌지,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해경은 최근 3년(2015년에서 2017년)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오염 신고 139건 중 67건(약 48%)이 선저 폐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캠페인 기간 수협, 항포구, 어촌계 사무실 등에 홍보 포스터 붙이기, 적법 처리 계도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저 폐수 적법 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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