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일명 '화이트리스트(불법 보수단체 지원)'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혐의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협조를 구한 것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협박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협박했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전경련에 일부 협조를 요청했고, 지원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실장이 이를 기획·지시하고 사후보고를 받아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실장은 오찬에서 (전경련) 대표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을 묵묵히 듣고 있는 정도의 관여만 했다"며 "청원의 제기가 불법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업무요청을 한 것이 범죄가 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도, 보고 받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4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스승으로 알고 지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순수한 격려금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 전 원장으로부터 청탁 요청을 받은 것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