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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38년 만의 미투’ 5.18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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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공동조사단 출범

피해 신고 접수… 10월 말까지 활동

계엄군 외 수사기관도 조사대상 포함
한국일보

이숙진(왼쪽부터) 여성가족부 차관,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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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감추고 살아오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보고 38년 만에 용기를 냈다.”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실에서 안내 방송을 했던 김선옥씨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에게 고문 당하고 석방 전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폭로했다. 당시 가두 방송을 했던 차명숙씨도 보안대에 연행돼 상무대 등을 거치며 성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38년 만의 미투(#MeToo)’로, 당시 계엄군과 수사기관 등에 자행된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세 부처 합동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8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3개 기관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접수, 피해조사, 군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당시 피해사실을 조사한다. 조사범위에는 계엄군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는 지난 3월 13일 제정돼 오는 9월 14일 시행될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단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력인단을 구성해 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전화, 우편,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12일부터 신고할 수 있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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