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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변기 커버까지, 女화장실 몰카 점검 직접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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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동행 취재]서울 중부서, NSOK·한국스파이존 등과 함께 DDP 여성 화장실 점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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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DDP에서 실시한 서울 중부경찰서 몰카 단속 현장. 한국스파이존 직원이 중부서 직원에게 장비를 건네고 있다. /사진=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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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2 구역 지하 2층 여성 화장실 앞. 경찰 서너 명이 '점검 중' 팻말을 세우고 화장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몰카(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 중부경찰서가 처음으로 지하철 등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 화장실 몰카 단속에 나섰다.

이날 중부경찰서는 6명의 경찰과 보안업체 NSOK(SK계열), 몰카탐색전문업체 한국스파이존 직원 등 3명과 함께 DDP 내부 48개 화장실을 둘러봤다.

경찰과 업체직원들의 손에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몰카탐지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어떤 것은 무전기처럼 생긴 본체 위로 긴 안테나가 달려있었다. 셀카 봉처럼 긴 막대 끝에 작은 카메라가 달린 장비도 있었다. 주파수·적외선 등 다양한 요소를 감지해 몰카를 찾아내는 최첨단 장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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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DDP에서 실시한 서울 중부경찰서 몰카 단속 현장. NSOK와 한국스파이존이 단속을 위해 가져온 감지 장비들. /사진=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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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업체 직원들이 이날 활용한 몰카 탐지 장비는 총 6종이었다. 이원업 한국스파이존 부장은 "몰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두 개 장비로는 완벽한 몰카 색출이 힘들다"며 "까맣게 코팅이 돼있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카메라를 찾아내기 위한 적외선 탐지기, 블루투스·와이파이로 영상을 바로 전송하는 데 발생하는 디지털신호를 잡아내는 탐지기 등 최소 3~4개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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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DDP에서 실시한 서울 중부경찰서 몰카 단속 현장. /사진=최민지 기자



나날이 발전하는 몰카를 잡기 위해 몰카 탐지기도 진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용욱 NSOK 차장에 따르면 장비 가격은 100만원 대에서 많게는 4000만원대까지 폭넓다.

반면 경찰들이 소지한 탐색기는 최첨단 몰카를 잡아내는 데는 역부족이다. 유규희 서울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은 "우리 서가 보유한 몰카탐지 장비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2개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몰카 점검 과정은 단순했다. 여경들이 먼저 화장실 안을 점검해 이용객이 없는지 점검한 후 사람들이 다 나가면 '점검중' 팻말을 세우고 단속 준비를 한다. 이후 각 장비를 든 사람들이 화장실 칸에 들어가 이리저리 탐지기를 대보는 게 전부다. 하지만 시간은 꽤 오래 걸렸다. 6평 남짓한 공간의 9개 화장실 칸을 점검하니 20여분이 훌쩍 지나갔다. 점검해야 할 '빈틈'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업체 직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한 시설은 변기 커버였다. 이 부장은 "변기 커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그림이나 글씨로 가려놓으면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고 방수가 되는 카메라가 변기 속에 심어져 있기도 하다"며 커버를 여닫고 탐지기를 들이댔다.

벽 나사 구멍·비데 전원을 연결하는 콘센트 구멍·휴지걸이 내부·세면대·열감지기·휴지통 등도 요주의 탐색 대상이다. DDP 화장실처럼 문이 스테인리스로 돼있어 구멍을 뚫을 수 없는 경우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부장은 "옷걸이 형으로 된 카메라 등도 나오기 때문에 문이나 벽에 붙어있는 모든 부착물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점검을 하더라도 몰카가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대학교나 민간기업의 요청으로 탐색에 나서는 경우 적발률이 높은 편이다. 이 부장은 "실제 몰카를 적발하더라도 (각 기관이 신고를 꺼리므로) 신고나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건 중 1건 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들은 목표한 48개 화장실의 절반도 다 둘러보지 못했다. 유 계장은 "화장실 섭외, 현장 직원 면담과 이용객 협조 등을 진행하다 보니 두 시간 동안 10군데 정도밖에 둘러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좀더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 여성들이 안심할만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단속 계획을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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