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증명사진 찍으러 갔다가 "찰칵"…여대 앞 사진관 몰카범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 앞 사진관 사진사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더듬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로 사진사 2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215명을 22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증명사진 촬영에 앞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증명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사진관의 컴퓨터에 사진 원본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한 뒤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 [다시 뜨겁게! 러시아월드컵 뉴스 특집] 바로가기
☞ [나도펀딩] 한효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림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