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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재판, 주 2~3회 진행…10월 구속만료 전 마무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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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모두 인정해 신문 증인 수 줄어…추가 기소 변수

23일 본격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재판은 매주 2~3회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 4회 재판’을 진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신문할 증인의 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까지 1년이 걸린 박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이 전 대통령 재판은 1심 구속만료인 오는 10월 초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주 4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많게는 수백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2회씩 여는 것으로 조정했다. 향후 재판은 당분간 검찰이 제출한 서류증거에 대한 조사로 진행된다. 검찰은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22번의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후부터 재판을 주 3회 열겠다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이 추가로 신청할 증인 규모에 따라 주 3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등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변호인단도 청와대에 근무한 실무진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9일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만료일은 6개월 뒤인 오는 10월8일이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1심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 재판에서 모든 증거에 부동의하고 100여명의 증인을 신문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소된 지 1년이 지난 4월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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