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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웹툰 9만편 불법 게시 ‘밤토끼’ 운영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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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버 둔 사이트 개설

도박 배너 광고로 10억 챙겨

경찰, 달아난 일당 2명 수배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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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3·프로그래머)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모씨(42)와 조모씨(29)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고모씨(42) 등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허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를 두고 밤토끼를 개설했다. 방문자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을 구분해 게시해 지난해 6월부터 유명해졌다. 입소문이 나면서 배너 광고 1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월 1000만원으로 치솟았다. 규모가 커지자 허씨는 지난해 6월 고씨 등을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김씨와 조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맡겼다.

허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웹툰만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불법 게시된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수시로 바꿨고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사용했다.

경찰은 1억2000만원과 2만달러를 압수하고 광고료로 받은 가상통화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원대이고 허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피해는 2400억원대에 이른다고 웹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허씨 검거 소식에 국내 웹툰 작가들은 잇따라 ‘감사웹툰’을 제작해 화답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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