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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경찰, 국회의사당 진입 기습시위·폭행 혐의 민노총 조합원 불구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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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국회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하 민노총) 조합원 2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석자 2명을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담을 넘은 조합원 12명도 체포됐다가 조사 후 석방되면서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여 건조물침입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4명이 모두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1시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중 150여 명은 국회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밀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 1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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